에스티 세무법인, 열린미술협회 세무컨설팅 무료 상담 협약 > 업무협약

본문 바로가기

업무협약

업무협약 HOME


에스티 세무법인, 열린미술협회 세무컨설팅 무료 상담 협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열린미술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5-01-13 12:02

본문

증여 및 상속세 신고 세무법인 ’에스티 세무법인‘(대표 세무사 김봉수)과 ’사단법인 열린미술협회‘(이사장 양승철)는 협회 회원들의 예술 작품 관련 정확한 세무 신고 교육을 진행하고 증여 및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절세 컨설팅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열린미술협회는 2003년 설립한 단체로 다년간 한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로 특히 회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매년 공모전, 기획전 및 행사들을 주최하여 미술작품을 고객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다.


4a0240242fedef490f38df7eb2020ba6_1736737508_2811.jpg


또한 2025년 4월 23일 예정된 대한민국열린미술대전 초대작가전을 통해 일본 큐슈 지회를 맡은 AMBIGRAM사를 초대하여 LUMINIQUE DECORATIVUS INTERIOR브랜드를 통한 국내 작가들의 입체 및 평면 작품의 아카이브를 조성하고 한,일 교류 및 일본 內 건축 및 인테리어에 적합한 작품을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 번째 전시를 개최한다.

에스티 세무법인(본사 서초)은 증여 상속세 절세 전문 세무법인으로 다년간 고객들의 증여 상속세 절세 상담을 진행하여 많은 고객들의 추천을 받아왔다.

이번 양사간의 협약은 예술품의 국내, 외 유통에 대한 세무처리가 필요한 예술인들을 위해 시흥지점, 마포지점, 부산지점 별로 세무 전문가들이 상주해 있어, 각 지점에서 대면 상담이 필요한 회원들의 무료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열린미술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MOU 체결식에는 열린미술협회와 에스티 세무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신뢰와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협력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에스티 세무법인은 열린미술협회와 협력하여 회원들과 관련 기업들에 대한 증여 상속세 절세 컨설팅 무료 제공 및 예술상품 절세 자문 등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에스티 세무법인 김봉수 대표 세무사는 “열린미술협회와 협업을 통해 정확한 세무 신고와 전문적인 절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협회 회원들의 자그마한 힘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회원들의 이익 보호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에스티 세무법인의 다년간 축적된 전문적인 절세 서비스를 많은 회원들에게 무료 상담을 통해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