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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민국열린미술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을특별시 종로구 에 두며, 필요한 경우 분 사무소를 1개소까지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민법」 제 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찬란한 문화예술을 이어 받은 한민족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참신하고 유망한 신진작가를 발굴 육성하며, 전통,현대 문화예술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하여, 민족문화예술의 선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현대 전통문화예술의 재현 및 발굴,보급,전시에 관한 사업
2. 현대 전통문화예술 연구 및 진흥발전을 위한 사업
3. 국내외 현대,전통 예술인 육성(신진작가, 소외계층 청소년 포함) 및 연구활동 지원 사업
4. 해외 교류 및 국내외, 남북한 동포간 현대, 전통 문화예술 교류사업
5. 문화예술분양 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관리를 통한 웹서비스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시각예술,조형예술,디자인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본회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칙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탈퇴하여도 기 납입된 회비와 부담금 등은 반납하지 않는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자격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제7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단, 회비를 1년 이상 미납 시에는 자격정지 및 3년 이상 미납 시에는 제 명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복권) 징계를 받은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복권시킬 수 있다.
①. 회비 미납으로 인하여 제명된 회원이 미납된 회비 전액을 납부한 때
②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제명 또는 징계받은 자가 본회의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을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 또는 징계의 양을 감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11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대표이사・이사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을 위촉 및 선출할 수 있으면, 대의원이 된다.

제 12 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4 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선임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미성년자
②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5 조 (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 선임한다.
제 16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 한다.

제 17 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⓷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8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 19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 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참석이 용이하지 않는 회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때 위임장은 총회 개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대의원의 구성) ① 제 10조 해당자로 대의원 회의를 구성하며, 그 인원은 50인 이하로 하고, 임기는 제 15조 임원의 임기 및 취임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대의원 총회 소집절차는 제 20조 총회소집의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대의원 총회의 기능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제 23 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 및 대의원회의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 대의원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25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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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회

제 26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7 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 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8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9 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0 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1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총회 상정 의결)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6장 재산과회계

제 32 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3 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4 조 (수익금)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제 35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 36 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7 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8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9 조 (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국세청 및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 40 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 41 조 (사무국의 설치)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42 조 (사무국의 직무) ①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 업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장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보수를 지급 한다.

제8장 보칙

제 43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4 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등기를 하고, 해당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회를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46 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47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46 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47 조 (선거운동참여금지) 본회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