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민국열린미술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을특별시 종로구 에 두며, 필요한 경우 분 사무소를 1개소까지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민법」 제 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찬란한 문화예술을 이어 받은 한민족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참신하고 유망한 신진작가를 발굴 육성하며, 전통,현대 문화예술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하여, 민족문화예술의 선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현대 전통문화예술의 재현 및 발굴,보급,전시에 관한 사업
2. 현대 전통문화예술 연구 및 진흥발전을 위한 사업
3. 국내외 현대,전통 예술인 육성(신진작가, 소외계층 청소년 포함) 및 연구활동 지원 사업
4. 해외 교류 및 국내외, 남북한 동포간 현대, 전통 문화예술 교류사업
5. 문화예술분양 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관리를 통한 웹서비스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시각예술,조형예술,디자인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본회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칙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탈퇴하여도 기 납입된 회비와 부담금 등은 반납하지 않는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자격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제7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단, 회비를 1년 이상 미납 시에는 자격정지 및 3년 이상 미납 시에는 제 명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복권) 징계를 받은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복권시킬 수 있다.
①. 회비 미납으로 인하여 제명된 회원이 미납된 회비 전액을 납부한 때
②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제명 또는 징계받은 자가 본회의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을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 또는 징계의 양을 감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11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대표이사・이사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을 위촉 및 선출할 수 있으면, 대의원이 된다.
제 12 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4 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선임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미성년자
②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5 조 (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 선임한다.
제 16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 한다.
제 17 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⓷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8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 19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 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참석이 용이하지 않는 회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때 위임장은 총회 개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대의원의 구성) ① 제 10조 해당자로 대의원 회의를 구성하며, 그 인원은 50인 이하로 하고, 임기는 제 15조 임원의 임기 및 취임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대의원 총회 소집절차는 제 20조 총회소집의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대의원 총회의 기능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제 23 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 및 대의원회의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 대의원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25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