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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열린미술협회

인사말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열린미술협회를 설립허가
등록번호 : 제2024-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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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과학문명과 산업사회가 다양화 된 시대의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과 함께 조상의 빛난 얼과 반만년 역사 속에 찬란한 빛을 이어온 우리의 위대한 문화예술과 그 얼을 기리며 우리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혼심의 노력을 다하고 나아가 젊은 작가들을 교육시켜 우리의 문화유산은 후대에 전수하고자 사단법인 열린미술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발촉합니다.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의 저변확대와 발전에 부흥하고 자유로운 표현과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창작품을 현실에 맞게 토의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공동의 문화터전이 마련하고 새로운 시대의 참신하고 유망한 신인을 발굴 육성하며 정예 문화예술인들의 창조성을 활성화 시키고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와 아울러 문화예술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열린마음으로 문화예술을 접하고 아름다움과 그 향기가 널리 퍼 질수 있도록 창의적인 공모전, 전시, 홍보, 교육, 국제교류등 체계적인 사업을 펼쳐 문화예술인 육성에 매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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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문인화부문

한글서예,한문서예, 한글캘리그라피,영어캘리그라피,전통문인화,현대문인화

미술부문

한국화,보태니컬아트,유화,수채화,민화,사진,선묵화,불화

공예부문

서각,도자공예,레진아트,목공예,섬유아트,핸드피스,압화공예,화예조형,인두화,칠보공예,한지종이공예,한복조각보규방,헤어아트,새활용공예,기타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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