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심의위원회
등록민간자격이란, 국가 외 개인,단체,법인이 국가가 금지하는 사항(국민의 생명,건강,안전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민간자젹 중에 국가가 우수하다고 인정(공인)한 자격을 "공인민간자격"이라고 하며, 공인받은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습니다.
등록민간자격이란, 국가 외 개인,단체,법인이 국가가 금지하는 사항(국민의 생명,건강,안전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민간자젹 중에 국가가 우수하다고 인정(공인)한 자격을 "공인민간자격"이라고 하며, 공인받은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