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등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주요신고의무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바로가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 바로가기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산서류 등 공시 바로가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종교단체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임)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음
-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주식기준 초과보유*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여 출연·취득하였거나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바로가기
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각각 공개하여야 합니다.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기초자료 제출 바로가기
-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중 감사인 지정대상*인 경우,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정기준일 이전 연속하는 4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공익법인 연간 세무일정(12월말 법인 )
월 | 의무사항(기한) | 의무이행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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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3/31)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4월 |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결산서류 등 공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일 경우 표준공시의무 대상임) *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공시 가능 |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 | |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직전년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종교법인, 학교법인 제외(다만,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일 경우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임) | |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동일기업주식 5% 초과 취득(출연), 계열기업주식을 총재산가액 30%(50%*) 초과 보유한 경우 *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시 | |
연간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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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
6월 |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6/30)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
9월 |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9/14)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 |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1,000억원 이상 지정기준일 - 지정회계감사대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