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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의 동반자

기부혜택 사단법인 열린미술협회는 국내,외 미술교류를 통해 한국의 미술의 세계화에 앞장서며 미술, 교육, 작품렌탈 및 작품유통, 저변확대 및 국내 작가님들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지정기부계좌안내
입금계좌안내

기업은행 024-104244-04-011 (사)열린미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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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 협회 주최, 주관, 후원하는 문화예술 행사시 초대권 또는 기념품(굿즈) 증정
  • 협회 추진 문화예술 행사, 기업프로모션 우선 참여 기회 제공
  • 매년 우수 기부자 일반회원 약간명, 단체회원 약간명을 선정하여 미술작품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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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세액공제율  (2022년 기준)

  • 개인 기부금액  1천만원 미만 15%  1천만원 이상 30%
  • 법인 기부금액  1천만원 미만 10%  1천만원 이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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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운영관리

문화예술인
지원육성 및
공익사업

기부금 지급

사단법인
열린미술협회

  • 기부금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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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일시 기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