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임의단체로 시작해 20년이 지나 2024년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열린미술협회를 설립허가되었습니다.등록번호 : 제2024-151호
증여 및 상속세 신고 세무법인 ’에스티 세무법인‘(대표 세무사 김봉수)과 ’사단법인 열린미술협회‘(이사장 양승철)는 협회 회원들의 예술 작품 관련 정확한 세무 신고 교육을 진행하고 증여 및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절세 컨설팅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업무 협약(MOU)을 체결
제21회 대한민국열린미술대전
일 시 2024년06월18일~23일
전시장소 의정부예술의전당
■ 주 최 사단법인 열린미술협회
■ 주 관 제21회대한민국열린미술대전 운영위원회
■ 후 원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부천예총 (사)한국미술협회 (사)경기미술협회
■ 협 찬 문화예술전문기업 (주)에프피에이(Fine Public Art)
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 경민현대미술관